법원경매 환매기간 남아있는 선순위 환매등기 사례연습

이하의 경우는 일반 경매에서는 없는 특수한 경우의 사례로 환매하는 등기에 대한 것으로 환매 기간이 남아 있는 순위 환매 등기에 대한 사례 훈련이다.일반적인 사례는 아니어서 이런 경우도 있음을 참조하면 된다.사례 훈련 1. 토지에 대한 임의 경매 건이다.2. 권리 분석-소유권 이전을 한 상태에서 선순위 환매 특이 2005년 07월 13일이 되어 있고 기간은 2010년 07월 12일까지다.- 근저당이 선순위로 말소 기준이 된다.근저당이 말소되면서도 환매 등기가 선순위이어서 이에 대해서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만약 환매권자가 2010년 07월 12일까지 환매 대금을 낙찰자에게 대금을 납부하면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그러므로 낙찰자가 손해를 하지 않으려면 환매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낙찰을 받아야 이익이 생기고 소유권을 빼앗기지 않는 상황이다.-환매 기간에 대해서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않는다.환매 기간을 정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은 5년 3여자를 정한다.*각 등기의 제척 기간:가등기는 10년 가처분은 3년 환매 등기는 5년이다.3. 임차인이 없다고 한다4. 배당(예상)관련-특별한 사항이 없어 생략한다.

참고서적 : 부동산 실전 핵심권리 분석과 부실채권 배당 완전정복 P179~181, 김규석 지음, 한국경제신문 I, 2022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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