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 시스템 요구에도 직접 조향장치 조작·운전 안하면 처벌된다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 시스템 요구에도 직접 운전하지 않을 경우 처벌(「도로교통법」 개정, 4월 20일 시행),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아동수당법 개정, 4월 1일 시행) 등 4월 시행 다른 법률을 알립니다.

(자율주행차 운전자 준수사항 등) 자율주행 시스템과 자율주행차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자율주행차 운전자 준수사항과 위반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한다(도로교통법 개정, 4월 20일 시행). ㅇ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의 경우 차량 운전자에게 안전거리 유지, 서행 또는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부과한다. ㅇ 자율주행시스템을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스템으로, 자율주행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자동차로서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춘 자동차로 정의한다. h 완전자율주행자동차가 아닌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는 해당 시스템의 직접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해 조향장치 등을 직접 조작해 운전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한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가정의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많은 아동이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7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확대한다(「아동수당법」 개정, 4월 1일 시행).

(데이터 산업 진흥의 근거 마련)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데이터 산업 발전 기반 조성 및 데이터 자산 보호에 필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데이터 산업 진흥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정, 4월 20일 시행).(상생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 근거 마련) 지역상권 구성원 간 상호협력을 증진시키고 쇠퇴해가는 구도심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3월27일) 첨부파일[보도자료] 자율주행차 운전자, 시스템 요구에도 직접 운전하지 않으면 처벌받는 도로교통법, 4월20일 시행. pdf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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